'개 잡으려 총 쐈다가' 행인 얼굴 맞춘 경찰관…3년 만에 기소

입력 2023-05-12 18:17   수정 2023-05-12 18:18


목줄 없이 달아나는 개를 잡기 위해 총을 발사했다가 지나가던 행인 얼굴을 맞춘 경찰관이 기소됐다. 사건 발생 3년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3월26일 오전 10시께 "개가 시민과 다른 강아지들을 물고 있다"는 신고받고 경기도 평택시 한 길거리에 출동했다.

당시 그는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지나가던 B씨 얼굴 부위를 맞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전직 주한미군으로 당시 치과에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그는 총기 사고 직후 평택 험프리병원으로 후송돼 목숨을 건졌지만, 2년 동안 턱 신경 재건 등 각종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안성경찰서는 A씨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형법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닥친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개가 언제라도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을 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B씨는 이 같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끝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인근을 지나다니는 시민에 대한 통제 등 조치 없이 총을 발사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핏불테리어는 산책 중이던 한 여성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다가 한차례 테이저건을 맞은 뒤였고, 길 건너편에선 시민의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이 마취총을 쏘기 위해 준비 중이었기 때문이다.

또 인근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에 대한 통제 등 조치가 없었고, A씨가 목표물인 개에서 상당히 빗나간 지점으로 총을 발사한 것 역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는 정부를 상대로 1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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